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시행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547호, 2012.12.18 공포ㆍ시행)에 따라 특례규정?특례규칙을 정비함과 동시에 한-콜 FTA 발효(’13.6월 예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 등특례규정 안 제28조 및 특례규칙 안 제9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2) 동시에 특례규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조정
- 나「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신설특례규정 안 제45조
1)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
2)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원 등 41개 기관으로 함
3)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정부 조달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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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5
- 예고 종료2013-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