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분된 정비업 중 판금?도장을 제외한 모든 정비를 수행하는 부분정비업의 명칭을 전문정비업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도모토록 하고, 법 제7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 및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에게만 위탁하였으나, 법 제77조제7항에 규정된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여 위탁기관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12. 12. 18. 공포)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이 같은 개정 법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제작증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같은 개정 법률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제12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역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
- 나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 및 정비 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77조제7항에 부합하도록 교통안전공단, 조합 등 또는 연합회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 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 라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각각 자동차제작증 정보나 자동차관리업무 내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 전산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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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8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