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10-24
- 시행
- 2013-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통문화 전문 공연장으로서 국립국악원 공연장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시행코자 함.
- 가
제 2조 3. ‘야외공연장(별맞이터)’을 야외공연장(연희마당)’으로 개정하고 ‘4. 풍류사랑방(실내공연장)‘을 신설함
- 나
제8조의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에 ‘(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함
- 다
제8조에 ‘④국악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의 내용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 2조 3. ‘야외공연장(별맞이터)’을 야외공연장(연희마당)’으로 개정하고 ‘4. 풍류사랑방(실내공연장)‘을 신설함
나. 제8조의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에 ‘(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함
다. 제8조에 ‘④국악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의 내용을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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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0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10-24
- 시행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