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1
- 공포
- 2013-04-16
- 시행
- 2013-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ㆍ조정하고,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정책조정회의 구성안 제3조
- 나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시기 및 원격 영상회의안 제5조
- 다국가정책조정회의 간사안 제6조
- 라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 설치안 제7조
- 마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 설치안 제8조
- 바자료의 제출 등안 제9조
- 사이행상황의 확인?점검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구성 (안 제3조)
나.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시기 및 원격 영상회의 (안 제5조)
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간사 (안 제6조)
라.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 설치 (안 제7조)
마.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 설치 (안 제8조)
바. 자료의 제출 등 (안 제9조)
사.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안 제10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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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1
- 예고 종료2013-04-01
- 공포2013-04-16
- 시행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