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3.3.5)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앞으로 개설될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하여 일반적인 상장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발행공시 규제, 합병 규제 등을 합리화 하려는 것임.
- 가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안 제14조의2, 제177조의3 및 제318조의2부터 제318조의11까지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하 “청산업”)이 도입됨에 따라 청산대상업자(업무의 상대방)를 정부,한국은행, 금융기관,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청산대상거래를 장외파생상품 거래,장외 증권거래(3종류), 주식기관결제거래 등으로 구분함
2)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감안하여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거래되는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하여 청산을 의무화
3) 현행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절차에 준하여 청산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단위, 최소자기자본 등 인가요건을 정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운용방법, 그 밖에 청산대상거래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세부 위임사항을 정함
- 나개정 상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조문 정비안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4까지, 제176조의9, 제176조의11 및 제176조의16
2012.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의 내용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익소각의 특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 다코넥스 시장 활성화안 제11조제4항, 제125조제2항제6호,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
1)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증권의 모집 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함
2) 코넥스 상장법인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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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6
- 예고 종료2013-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