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더불어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부분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적용
- 나
부분틀니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완전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부분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적용
나. 부분틀니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완전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9
- 예고 종료2013-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