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1-25 예고
- 입법예고
- 2013-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2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등록은 법무부장관, 신상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주소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며, 읍·면·동 게시판(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포함)에도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명시
- ○우편고지서 게시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집행지휘, 보호관찰의 종료 등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지명령 집행후 신설된 우편고지대상자에 대한 추가고지 시기
- ○고지명령청구 요청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명시
○ 우편고지서 게시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집행지휘, 보호관찰의 종료 등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지명령 집행후 신설된 우편고지대상자에 대한 추가고지 시기
○ 고지명령청구 요청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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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3-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2
- 예고 종료2013-04-22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