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2
- 공포
- 2013-05-06
- 시행
- 2013-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 도출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 열의가 풍부하고 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보유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민대통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 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통합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가의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 열의가 풍부하고 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보유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민대통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통합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가의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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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3
- 예고 종료2013-04-12
- 공포2013-05-06
- 시행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