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인사법 개정(‘12. 12. 18, 제 46조 4항「군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운영」신설)에 따라 국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① 국방자격기본계획, 검정시행계획, 검정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검정시행 후 합격자 등록 및 자격증 교부 등 국방자격 제도 운영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② 국방분야 특수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자격화 하기 위한 국가직무 능력표준개발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재설계, 자격정책심의회의 회부 등 국방자격 신설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③ 현역에 복무중인자의 국방자격 취득을 위한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④ 국방자격관리정보체계 구축, 국방자격지원센터 설립, 각종 서식 등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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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