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서 등 문서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화 하는 한편,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문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5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9조 산림청 안 제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보건복지부 안 제6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양수산부 안 제7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환경부 안 제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고용노동부 안 제9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교육부 안 제10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 제11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산림청 안 제12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7조 해양수산부 안 제1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해양수산부 안 제14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9조, 제39조 환경부 안 제1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2 환경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증서·허가증·지정서 같은 서류의 '원본'을 내야 하는 기업·기관·개인에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원본은 전자문서 그대로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도록 8개 부처 15개 부령을 한꺼번에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해요
지금은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어서 종이문서만 원본으로 여기는 혼란이 있었다고 법제처는 설명해요.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도시농업·소음진동관리·해양환경관리·화학물질 등록평가 시행규칙 등에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이라는 표현을 넣어, 전자문서로 받은 인증서·통지서는 그 전자문서를 내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선박법 시행규칙에서는 선박국적증서가 전자증서로 발급된 경우 그 전자증서를 내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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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
변경 전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면 인증서 사본과 거래인증서 원본을, 동등성 인정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면 인증서 사본과 수입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함
변경 후
거래인증서·수입증명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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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공포한 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부분만 1년 뒤예요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제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부분)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배아생성의료기관·인체유래물은행·유전자검사기관 등은 다른 분야보다 늦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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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본
복사본(사본)이 아니라 처음 발급된 그 문서 자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것도 원본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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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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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3
- 예고 종료2025-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