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5-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3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등록증 원본을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환경부 안 제2조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1조 기획재정부 안 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위원회 안 제4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7조의2 환경부 안 제5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류의 "원본"을 내야 하는 기업과 국민이 전자문서로 발급·작성된 원본은 전자문서로 낼 수 있게, 5개 대통령령의 해당 조문에 그 뜻을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본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소관 부처는 법령상 '원본'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5개 대통령령에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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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변경 전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 그 전자문서가 원본이에요. 시·도지사가 보험증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하면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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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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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본
사본이 아닌 처음 만들어진 문서예요. 이번 안은 전자문서도 원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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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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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3
- 예고 종료2025-05-13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