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는 통상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가능성이 높아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파 및 의자를 방염대상물품에 도입함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신청수량, 합격표시 방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방염성능검사 대상인 소파 및 의자의 합격표시 단위 및 방법규정안 제5조제2항, 별표2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 이후 합격표시단위를 수량으로 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의 양식을 정함
- 나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서류 개선안 제22조제1항
1)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서류 제목이 제품검사 명세서가 아닌 설계심사명세서로 되어 있어 법령에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2)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명세서를 가스계소화설비 제품검사 명세서로 정정하고, 제품검사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설계도서 제출을 삭제하고, 방호구역 명세서와 배관계산서등을 제출토록 개선
- 다방염성능검사 최소신청수량 규정별표1
1개의 영업장 규모 200㎡, 룸 6개(최소 수용인원 10명) 기준으로 하여 1인당 1좌석을 기준으로 총60좌석의 제품이 필요하므로 최소신청수량을 60좌석으로 정함
- 라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 규정별표 15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시 3가지 시험(담배법, 버너법, 45도 연소시험)을 실시하며,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수수료는 소파?의자의 등받이 폭을 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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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2
- 예고 종료2013-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