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등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및「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을 내용변경 없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 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서식 명
–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안 제3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안 제4조)
–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안 제5조)
– 연구개발결과최종보고서·요약서의 서식(안 제6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서의 서식(안 제7조)
–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안 제8조)
–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서식(안 제9조)
– 보안관리 현황 서식(안 제10조)
- 나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연구기관 등의 책무 규정안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 다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방지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16조
- 라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조사위원회 구성, 검증절차 등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 마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2
- 예고 종료2013-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