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8
- 공포
- 2013-05-28
- 시행
- 2013-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시·군·구 통합절차안 제3조부터 제13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 건의절차, 통합위원 회 구성 등을 동일하게 규정함
- 나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17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함
- 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구성·운영안 제18조부터 제27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담 사무기구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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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군·구 통합절차(안 제3조부터 제13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 건의절차, 통합위원
회 구성 등을 동일하게 규정함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17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함
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구성·운영(안 제18조부터 제27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담 사무기구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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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3
- 예고 종료2013-05-08
- 공포2013-05-28
- 시행201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