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시각에서 조문을 찾기 쉽고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3.7.1. 시행 예정이므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가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를 대시(-)를 사용하여 법 조문 번호에 맞춤(칙 제1-1-1조 등)
- 나
전부개정법률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를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체계도 이에 맞추어 장ㆍ절ㆍ조 3단계로 변경
- 다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취지를 보여 줌(안 제1-1-1조)
- 라
사업장의 정의, 자가공급의 개념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규칙 조항 정비
- 마“퍼센트” 등 납세자에게 익숙한 표현 사용(안 제29-7-2)
- 바그 밖에 국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국문법에 맞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를 대시(-)를 사용하여 법 조문 번호에 맞춤(칙 제1-1-1조 등)
나. 전부개정법률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를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체계도 이에 맞추어 장ㆍ절ㆍ조 3단계로 변경
다.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취지를 보여 줌(안 제1-1-1조)
라. 사업장의 정의, 자가공급의 개념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규칙 조항 정비
마. “퍼센트” 등 납세자에게 익숙한 표현 사용(안 제29-7-2)
바. 그 밖에 국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국문법에 맞게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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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6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