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시각에서 조문을 찾기 쉽고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3.7.1. 시행 예정이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가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대시(-)를 사용하여 법 조문 번호에 맞춤(령 제1-1조 등)
- 나
전부개정법률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를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의 체계도 이에 맞추어 장ㆍ절ㆍ조 3단계로 변경
- 다
길게 나열된 각 호를 표(表)를 이용하여 정리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임(안 제48-1조, 제49-1조, 56-1조 등)
- 라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취지를 보여 줌(안 제1-1조)
- 마
사업장의 정의, 자가공급의 개념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 조항 정비
- 바과세기간 및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시행령에서 함께 규정(안 제5-1조, 제5-2조)
- 사합병, 분할의 폐업일을 시행령에 명시(안 제5-2조)
- 아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치장 관련 규정을 이와 관련된 사업장 조항에서 함께 규정(안제6-2조)
- 자위탁매매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10-2조)
- 차
박물관 입장의 범위는 면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면세 관련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규정(안 제26-11조)
- 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항에 대한 법률 조항이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제5장으로 이관하여 정비(안 제51-1조부터 제51-3조까지)
- 타법률에 영세율 첨부 서류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한 곳에서 규정(안 제56-1조)
- 파그 밖에 국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국문법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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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6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