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3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사면법】(법률 제10862호, 2011. 07. 18. 개정, 2011. 07. 18. 시행) 개정으로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록과 회의록의 공개시기가 사면법에 규정되었고, 회의록의 경우 공개시기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음 ? 새로 신설된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의 내용에 반하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효력이 없게 되었고, 시행령 제3조 제1호도 그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에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면법 시행령 제3조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 가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삭제
- 나사면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공개시기’ 삭제사면법 시행령 제1조
□ 의견제출 본 【사면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5월 13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삭제
나. 사면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공개시기’ 삭제(사면법 시행령 제1조)
□ 의견제출
본 【사면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5월 13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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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9
- 예고 종료2013-05-13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