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가전략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지원,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문화융성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문화융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가전략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지원,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융성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융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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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0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