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 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9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및 디자인 개선으로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및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임. ■ 외국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수여규정 [별지 서식] 명예계급 수여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자에게 외국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수여규정 제2조에 의하여 ○○○ 의 명예 계급을 수여한다. 년 월 일 대한민국대통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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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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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0
- 예고 종료2013-06-19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