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1
- 공포
- 2014-01-21
- 시행
- 2014-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징수법」보다 높게 설정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수도 및 특정물질의 수출승인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률 명칭 변경 법률 명칭 띄어쓰기에 맞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나일본식 한자어 및 복잡한 문장 정비안 제5조, 제6조
“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 “사람”으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각 호 등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함.
- 다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제4항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에 허가수입량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축 규제의 유연성을 부여함.
- 라특정물질 수출승인 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 비가입국으로 특정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정물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위반 가능성을 방지함.
- 마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및 징수 방법 등 조정안 제24조의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 및 징수 방법으로 조정하고, 부담금 가산금의 기간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함.
- 바수출업자의 보고 및 벌칙조항 추가안 제25조 및 제29조
특정물질 수출승인 규정 신설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보고?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승인 위반 시의 벌칙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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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2
- 예고 종료2013-07-01
- 공포2014-01-21
- 시행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