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5-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09호
개정이유 —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ㆍ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 가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안 제3조
1)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이 부재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가 및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으로 권고('24. 3. 25.)
2)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규정을 신설함.
3)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착관계 등 부패행위 방지,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이 가능하며 위원의 심의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포상금 지급 규정 보완안 제12조
1) 포상금 지급 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제보ㆍ증언하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허위제보ㆍ증언 시에는 포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미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함.
3)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 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르고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발송책임 조정안 제7조 별지1호서식
1) 유해발굴 지역 선정 및 지역별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을 관할부대장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신속한 업무추진과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발송책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효율성 및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
3)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발송책임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관할부대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유해발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공정성 장치를 두며, 허위 제보·증언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은 지금은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해요. 소관 부처는 특정 위원이 오래 맡아 생기는 유착 같은 부패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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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5항(위원의 임기)
변경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임기 3년은 그대로 두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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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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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감식위원회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감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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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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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4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