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ㅖ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 입법예고
- 2013-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7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022호(2013. 5. 23.)에 게재된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 구분 : 관보 484p 하단 5행 -정정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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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7
- 예고 종료2013-06-07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