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3.5.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제정 이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6의3,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 신설
1)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위험관리?내부통제기준 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
2) 투자은행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중개업무 제공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신용 공여의 범위를 정함.
3) 투자은행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및 전담중개업무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 나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안 제7조의2, 제66조의2 신설, 제78조, 제66조의2, 제324조의2, 제354조의3, 제354조의4 등)안 제7조의2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을 위한 인가요건을 설정하고, 매매가격결정방법 및 매매체결대상상품, 거래소 전환기준 등 세부적인 업무기준에 대해 정함.
2) 최선집행의무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상품 및 최선집행기준 마련시 고려요소 등을 정하는 한편, 최선집행기준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함.
3) 거래소의 시장개설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정하고, 거래소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함.
4) 신용평가대상에 정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하고, 신용조회회사의 기업 신용조회업을 무인가신용평가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신용평가의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하는 등 신용평가업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함.
- 다자산운용산업의 규제 체계를 정비안 제6조의2 신설, 제80조, 제240조, 제272조, 제273조 등
1)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임요건을 마련함.
2) 재간접펀드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규모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펀드간 합병시 집합 투자자 총회 등이 면제되는 요건을 구체화 함.
3) 은행 및 보험사의 PB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펀드판매?신탁?투자자문업간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합리화 함.
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메짜닌증권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운용 관여 금지를 명확화 함.
- 라상장기업 재무관리의 유연성?탄력성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안 제176조의12, 제176조의13 신설, 제176조의5, 제176조의8 등
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전환사유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증권의 특성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2)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배정시 발행이 의무화된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방법을 정함.
3) 법인간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율성을 제고하고, 합병 등과 관련한 외부평가법인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사유 및 조치근거를 마련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규제를 합리화 함.
- 마
인수?공시?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비방안 마련(안 제124조의2, 제130조제5항, 제168조제2항, 제200조2, 제200조3, 제379조제3항?@제4항, 제384조 등)
1)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 기준을 해외 사례 및 개별 보수 공개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억원으로 설정함.
2)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정보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어 매출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며, 인수 업무와 관련하여 주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3)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10% Rule)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변동에 대해 보고기한을 완화함.
4)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을 구체화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안 제124조의2
- 바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정비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3조, 제66조, 제121조, 제354조의2 등
1) 취득시 금전등의 지급이 없고 유통가능성이 없는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고, 상법상 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상법상 유통가능성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발행공시 규제만을 적용함.
2) 은행이 발행하는 골드뱅킹등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각종 판매규제, 신고서 규제 등을 합리화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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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