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5
- 공포
- 2013-08-20
- 시행
- 2013-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이 지난 2013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가
현행법에 사무처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사무처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①항)
1) 10.27법난의 피해자 및 단체가 종교인(승려)과 종교단체이고, 명예회복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교육관의 사업내용도 종무행정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할 성격임.
2)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자함.
3) 현행법의 취지인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안 제4조
- 나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③항)안 제4조
1) 법난피해자 조사 및 심사 등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관련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함.
2) 동 위원회의 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함.
3) 10.27법난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
- 다명예회복 관련 지원사항인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상 삭제안 제6조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법에 사무처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사무처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①항)
1) 10.27법난의 피해자 및 단체가 종교인(승려)과 종교단체이고, 명예회복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교육관의 사업내용도 종무행정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할 성격임.
2)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자함.
3) 현행법의 취지인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
나. 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③항)
1) 법난피해자 조사 및 심사 등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관련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함.
2) 동 위원회의 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함.
3) 10.27법난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
다. 명예회복 관련 지원사항인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상 삭제(안 제6조 제1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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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4
- 예고 종료2013-08-05
- 공포2013-08-20
- 시행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