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3·8대전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민주화운동에 3·8대전민주의거 포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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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