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률 제명 변경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53호, 2013.4.5. 공포, 2014.4.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항공기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방법을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나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예외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방법을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봉검색을 한 후 폭발물탐지장비 또는 폭발물흔적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1 신설
공항운영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1천만 이하~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시행규칙>
- 가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공항운영자 등이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를 정하고,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 나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 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신설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 승인 시 검토할 항목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함.
- 다항공보안 자율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의 운영을 위해 자율신고 서식 및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기타 항공보안 자율 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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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4
- 예고 종료2013-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