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3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안전점검 등을 내용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837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 ○감독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등
- 나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 절차 및 방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방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 감독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 절차 및 방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방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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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4
- 예고 종료2013-08-13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