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6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통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6.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함
- 나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매년 인구, 산업, 건축물 현황 등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다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라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도시재생기획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단장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함
- 마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함
- 바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안 제1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아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함
- 자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차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v군 또는 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카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안 제36조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항목과 국비 지원비율의 범위를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타지자체 재정여건과 실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안 제37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달리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파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43조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하도시재생선도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48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8-16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