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4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5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25명(3ㆍ4급 1명, 5급 2명, 6급 20명, 7급 32명, 8급 28명, 9급 28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등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을 125명 늘리고, 해양경찰정비창에 10명을 이체하며 정비창 조직과 임용권 범위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 125명 증원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해 국립수산과학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을 125명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유서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운영 인력이 4명이고, 해양경찰정비창 신규 청사 운영 인력이 121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해양경찰정비창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변경 전
경정,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이하, 6급 이하 공무원 등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변경 후
경정,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등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다른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의 총계를 12,666명에서 12,656명으로 줄이는 등 함께 고쳐요. 일반직 계는 1,206명에서 1,198명으로, 경찰공무원 계는 11,460명에서 11,458명으로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 업무 중 성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맡겨, 기관장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운영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4-14
- 공포2025-05-20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