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11-15
- 시행
- 2013-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2013.5.22. 법률 제11786호)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서 대회운영기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주체를 대회운영기업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사항을 삭제함.제2조
- 나
대회운영기업에서 담당하던 안전조치계획 수립, 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안전교육, 사고복구 및 보고 추진주체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함.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서 대회운영기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주체를 대회운영기업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사항을 삭제함. (제2조)
나. 대회운영기업에서 담당하던 안전조치계획 수립, 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안전교육, 사고복구 및 보고 추진주체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함.(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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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0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11-15
- 시행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