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2013.5.22. 법률 제11786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4조
- 나
법 개정 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수익사업 규정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업을 추가함제8조
- 다
법 개정으로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회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삭제함제9조
- 라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운영사업 수익금의 기금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위원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4조)
나. 법 개정 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수익사업 규정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업을 추가함(제8조)
다. 법 개정으로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회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삭제함(제9조)
라.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운영사업 수익금의 기금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위원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0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