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1
- 공포
- 2014-05-22
- 시행
- 2014-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이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술자의 등급·교육훈련 등 관리체계 개선안 제4조, 제42조, 제43조, 별표 1, 별표 3 및 부칙 제2조
-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수행업무별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기존 기술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 ㅇ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 나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안 제44조, 별표 4 및 부칙 제4조
-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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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다건설사업관리의 시행안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및 별표 8
-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 ㅇ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
- 가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 ㅇ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함.
- 나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제28조 및 별표 5
- ㅇ
검측·시공 및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일원화하고,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함.
- 다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안 제31조
- ㅇ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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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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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2
- 예고 종료2013-08-21
- 공포2014-05-22
- 시행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