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ㆍ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자동차등록령 ㅇ 자동차 소유자의 시ㆍ도간 주소 변경 및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변경신청기간을 연장(15일→30일)하여 불이익(과태료 처분, 30만원)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개정) ㅇ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6개월)하게 조정하여 사망관련 법적 강제조항 완화(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으로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방지 * 유사입법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나. 자동차등록규칙 ㅇ「자동차관리법」제36조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검제도의 폐지(‘13.12.19)로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선(제6조제2항 삭제, 별지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 서식 개정) ㅇ 중고자동차의 양도?양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기록ㆍ관리하여 중고차거래의 신뢰성을 확보(제6조제4항 신설, 별지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7호 서식 및 제20호 서식 개정) -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 신청 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ㆍ관리하고, 이전등록신청서 및 매매계약서에 주행거리를 기록하도록 하여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 확보 -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신규(부활)등록할 경우 말소등록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ㆍ관리하여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초등록부터 폐차까지 누적주행거리를 관리하여 국가의 자동차관리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 현행, 자동차검사(최초 4년, 이후 2년) 당시의 주행거리만 관리하고 있음 ㅇ 자동차제작증 서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 자동차제작증 서식 중 용어의 통일을 위해 ‘연식’ → ‘모델년도’로 변경하고, 수입차의 경우 제작연월일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보호 *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자동차의 연식을 모델년도로 표기 관리 하고 있음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근거마련(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13.3.23)에 따라 이전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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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2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