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인 오피스텔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로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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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2
- 예고 종료2013-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