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임용자격안 제4조
비서관·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 나임용절차안 제6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공고 및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근무상한연령안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정하되, 정무부시장·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의 경우 적용을 배제함
- 라면직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하도록 함
- 마직권면직 및 징계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며,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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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용자격(안 제4조)
비서관·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나. 임용절차(안 제6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공고 및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근무상한연령(안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정하되, 정무부시장·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의 경우 적용을 배제함
라. 면직(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하도록 함
마. 직권면직 및 징계(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며,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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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