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문경력관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문경력직위 및 전문경력관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규정함
- 나전문경력직위 직무군 구분안 제4조
전문경력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전문경력직위 지정 시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 다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시보임용안 제11조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기간, 교육훈련, 시보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인사관리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
전문경력관의 전직요건등을 규정하고, 전문경력관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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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경력직위 및 전문경력관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규정함
나. 전문경력직위 직무군 구분(안 제4조)
전문경력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전문경력직위 지정 시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시보임용(안 제11조)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기간, 교육훈련, 시보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인사관리(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
전문경력관의 전직요건등을 규정하고, 전문경력관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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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1-20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