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직종 변경사항 반영안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의2
전문경력관의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기능직 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함
- 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의 경우 본인 동의안제19조의2 신설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로의 전보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전문경력관으로의 전직임용시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 다피성년 피한정후견인,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사실 조회안제4조, 안제11조의2 신설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사실을 조회하고, 시 구 읍 면장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사실을 조회하도록 함
- 라공무원 전력조회 절차 개선안제11조 및 제39조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파면 해임 전력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조회하고 경력이 확인된 경우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전력 조회를 하도록 함
- 마종이임명장 수여방식 개선안제25조 및 제26조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하도록 하며, 전보시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종 변경사항 반영(안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의2)
전문경력관의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기능직 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함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의 경우 본인 동의(안제19조의2 신설)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로의 전보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전문경력관으로의 전직임용시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사실 조회(안제4조, 안제11조의2 신설)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사실을 조회하고, 시 구 읍 면장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사실을 조회하도록 함
라. 공무원 전력조회 절차 개선(안제11조 및 제39조)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파면 해임 전력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조회하고 경력이 확인된 경우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전력 조회를 하도록 함
마. 종이임명장 수여방식 개선(안제25조 및 제26조)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하도록 하며, 전보시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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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