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2호
개정이유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필요.
- 가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전출 허용.안 제5조 및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안에 있어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자 보호조치에 '전출제한 예외 전보' 추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권자등이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전출제한기간과 상관없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 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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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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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출제한기간
공무원이 새 부서나 기관에 간 뒤 일정 기간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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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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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