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특례규정 적용범위안제1조 및 안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 나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4조부터 안제6조
「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 다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직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안제11조부터 안제13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안제14조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12.12) 당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일반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4조
- 바
기타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위임(안제15조) 직종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제15조
- 사전직시험 특례규정 적용례안부칙제1조 및 안부칙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 평가와 관련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년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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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