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6호 정정 관보 제18052호(2013. 7. 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1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전 제41조(국유?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6조를 따른다. □ 정정후 제41조(국유?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를 따른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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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2
- 예고 종료2013-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