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최근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하고,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45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안전한 접종 관리를 위해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소독업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 보완을 통해 민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를 법정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하여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2)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병원체를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 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추가에 따른 규정 정비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신고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신속·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내·외 최근 정보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예방접종 종류 및 이상반응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별표3). (2)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양식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소독업 관련 민원 편의 증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정 정비 (1) 소독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소독의 ‘대상’으로 명시된 표현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소독의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5). (2) 소독업자는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모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양 기관은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소관 기관에 송부하도록 규정 신설함(안 제39조 및 별지27호 서식). (3)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중복 교육을 방지하고 소독업자 부담을 완화함(안 제41조제1항). (4) 소독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마다”로 명확히 표현함(안 제41조제2항). 나.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12. 30. 시행)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검역감염병환자등은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므로 검역소장의 허가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검역조사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하는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서식에 주소와 전화번호란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검역업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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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31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