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최근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뉴 미디어와 국외홍보 분야의 미비된 규정을 현실화하여 보완함으로써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뉴 미디어 홍보 분야 미비 규정 현실화
1)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추가 명시함(제10조 제1항 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 미디어 홍보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2항 신설)
3) 정책보도 모니터링 대상에 ‘뉴 미디어 여론’을 추가 명시함(제17조 제①항 개정)
- 나국외 홍보 분야 보완
1) 해외문화홍보원장이 효율적인 외신취재지원을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B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2항 개정)
2)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4항 신설)
- 다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동 규정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비함(제2조 각 호(1~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뉴 미디어 홍보 분야 미비 규정 현실화
1)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추가 명시함(제10조 제1항 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 미디어 홍보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2항 신설)
3) 정책보도 모니터링 대상에 ‘뉴 미디어 여론’을 추가 명시함(제17조 제①항 개정)
나. 국외 홍보 분야 보완
1) 해외문화홍보원장이 효율적인 외신취재지원을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B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2항 개정)
2)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4항 신설)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동 규정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비함(제2조 각 호(1~6)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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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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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31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