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채발행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등으로 의제하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연도별 사채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가공사채 발행계획 수립 등안 제14조의2 신설
1) 공사는 매년 공사채 발행목적, 총액, 방법, 이자율,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다만, 공사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권과 토지보상용채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전이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 가능
- 나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1) 법 개정에 따라 공사의 국가 또는 지자체 의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 * 복합단지 개발, 간척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집단에너지 공급, 공공토지비축 등 공익목적에 따른 사업이 추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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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채 발행계획 수립 등(안 제14조의2 신설)
1) 공사는 매년 공사채 발행목적, 총액, 방법, 이자율,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다만, 공사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권과 토지보상용채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전이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 가능
나.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1) 법 개정에 따라 공사의 국가 또는 지자체 의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
* 복합단지 개발, 간척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집단에너지 공급, 공공토지비축 등 공익목적에 따른 사업이 추가 포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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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1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