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상에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기능직 공무원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상에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능직 공무원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상에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1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