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1
- 공포
- 2025-08-0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10호
개정이유 —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ㆍ절차,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구간의 지정 기준·절차 및 의견청취 등(제1~제5항, 제7항)
- 나마을주민의 보호조치(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보호조치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간
교통사고가 반복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난 구간,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 마을주민이 지정을 요청한 구간 등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마을주민 보호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구간의 지정 대상, 사전 조사 항목, 지정 범위, 경찰 의견청취, 보호조치, 지정 해제를 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로관리청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1
- 공포2025-08-0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