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12-27
- 시행
- 2013-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를 이미 설립된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추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 5조 4호 및 5호)
1)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로 오인될 수 있거나, 이러한 단체와 회원의 자격이 같고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경우 법인허가 배제(안 제 5조 4호 및 5호)
- 나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3조, 6조, 10조
- 다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및 청산 종결의 신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라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마.「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8.9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1호서식~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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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 5조 4호 및 5호)
1)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로 오인될 수 있거나, 이러한 단체와 회원의 자격이 같고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경우 법인허가 배제(안 제 5조 4호 및 5호)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3조, 6조, 10조)
다.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및 청산 종결의 신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마.「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8.9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1호서식~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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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12-27
- 시행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