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2013-10-07
- 시행
- 2013-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립학교 교원임용시험 내용 중에 한국사 능력검정 결과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 응시 준비자가 원하는 시험 정보 중 사전예고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함
- 가
교원임용시험 응시원서에서 한국사능력 검정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당 시험일자, 인증등급과 인증번호 또는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험실시기관이 확인하도록 개선
- 나
원서 접수일 현재 인증을 통과한 수험생에 한하여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을 1차시험 직전일까지 인증 또는 합격한 수험생에게도 시험 기회 제공
- 다
중등교사 선발시험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모든 교원임용시험 응시준비자들에게 편의 제공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원임용시험 응시원서에서 한국사능력 검정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당 시험일자, 인증등급과 인증번호 또는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험실시기관이 확인하도록 개선
나. 원서 접수일 현재 인증을 통과한 수험생에 한하여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을 1차시험 직전일까지 인증 또는 합격한 수험생에게도 시험 기회 제공
다. 중등교사 선발시험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모든 교원임용시험 응시준비자들에게 편의 제공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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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4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2013-10-07
- 시행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