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 간, 기술 간 융·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로 이루어지는 지식생태계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를 폐지하고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은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인력과로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과로 이관하여 인력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8조 제5항 9호부터 13호 및 안 제17조 제4항 5호부터 7호까지
- 나산업재산보호업무의 확대?.강화 및 국제협력업무와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총괄하기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둠안 제9조
- 다
정부 3.0구현을 위해 특허정보의 개방 및 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출원, 등록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보화부서인 정보기획국과 대민부서인 고객협력국을 통합하여 정보고객지원국을 둠안 제10조
- 라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는 유연한 특허 심사조직 마련을 위해 특허 심사조직을 개편함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 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창의발명과를 폐지함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인력 9명을 본부로 이체함안 별표1 및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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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6
- 예고 종료2013-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