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3
- 공포
- 2013-09-12
- 시행
- 201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 0. 0.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12명(4.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공업연구관 1명, 공업연구사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9급 10명)을 일반직공무원(7급 2명, 8급 8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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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9
- 예고 종료2013-09-03
- 공포2013-09-12
- 시행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