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목적은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증량발행 목적에 부합하게 수익금을 분배하고 증량발행 회차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할 때 운영비 총액과 지원요청 금액만을 적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수익금의 사용용도에서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외함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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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할 때 운영비 총액과 지원요청 금액만을 적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수익금의 사용용도에서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외함(안 제6조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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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9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